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태양라이프(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 의무를 지고 회사는 크루즈여행서비스(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 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 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 3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 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 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 4조 (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고객의 요청에 의한 상품의 사용용도인 여행일정이 확정될 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 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다음과 같다.
| 상품금액 | 월납입금 | 납입횟수 | 상품내용 |
|---|
| 396 만원 | 40,000 원 | 99 회 | 크루즈 여행 |
| 60,000 원 | 66 회 |
| 120,000 원 | 33 회 |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여 회사가 정한 별도의 부금 계좌로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입금영수증,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 (비용의 추가부담)
① 여행서비스를 제공 받을시의 환율이 계약시의 환율과 비교하여 2%증가 하였을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추가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1항의 사항을 회원에게 여행서비스 출발일 15일 전에 통지해야한다.
제 7조 (잔여 납부금의 의무)
①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이전에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출발일 50일(동남아), 70일(지중해, 기타) 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 9조 (여행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은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시 여행서비스의 이용자와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여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여행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⑤ 크루즈 여행의 탑승기준은 개별 선사, 항공 및 여행서비스 지역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기본탑승 기준은 유아의 경우 만 12개월 이상 가능하며, 만20세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와 탑승하지 않을 경우, 공증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승선할 수 있다.
제 10조 (단체계약과 여행서비스)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여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 만큼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 단체장이 결정한다.
제 11조 (여행서비스의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여행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조 (여행서비스의 내용)
① 여행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금액은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선택하여 받는 서비스(선택 관광, 현지 옵션 등)
2) 선상팁 매너팁 및 유류할증료, 항공료가 추가되는 부분
3) 선내 유료 프로그램(미용실, 스파 등)
③ 크루즈여행 서비스 이용시 일정 및 여행상품의 내용은 회사가 정한다.
제 13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6%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 14조 (계약의 해지, 해약환급금, 특약취소료 규정)
① 회원이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회원의 요청에 의해 여행일정을 확정한 경우에는 아래 표에 의한 해약환급금이 아닌 회사가 정한 크루즈여행 특약 취소료 규정을 적용하며, 여행확정일자 50일(동남아), 70일(지중해, 기타지역)전에 완납 후에 회원변심에 의한 여행취소 시에는 아래 ⑥번 항목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해약환급금 산식 >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액 − 관리비누계 − 판매수당 공제액
■ 판매수당공제액 = 판매수당×0.75 + 판매수당×0.25 × (기 납입월수 / 총 납입기간월수)
■ 최종환급률 = 33회납 100회만기, 66회납 100회만기, 99회납 100회만기 만기 100%
| 회차 | 환급율 | 회차 | 환급율 | 회차 | 환급율 | 회차 | 환급율 | 회차 | 환급율 | 회차 | 환급율 |
|---|
| 33개월 납 | 66개월 납 | 99개월 납 |
|---|
| 1~2 | 0.0% | 1~5 | 0.0% | 37 | 79.1% | 1~8 | 0.0% | 40 | 73.9% | 72 | 82.2% |
| 3 | 10.0% | 6 | 10.0% | 38 | 79.5% | 9 | 10.0% | 41 | 74.4% | 73 | 82.3% |
| 4 | 30.0% | 7 | 21.8% | 39 | 79.8% | 10 | 18.3% | 42 | 74.8% | 74 | 82.5% |
| 5 | 43.0% | 8 | 30.6% | 40 | 80.1% | 11 | 25.0% | 43 | 75.2% | 75 | 82.6% |
| 6 | 51.3% | 9 | 37.5% | 41 | 80.4% | 12 | 30.6% | 44 | 75.6% | 76 | 82.7% |
| 7 | 57.1% | 10 | 43.0% | 42 | 80.7% | 13 | 35.4% | 45 | 76.0% | 77 | 82.9% |
| 8 | 61.6% | 11 | 47.5% | 43 | 81.0% | 14 | 39.5% | 46 | 76.4% | 78 | 83.0% |
| 9 | 65.0% | 12 | 51.3% | 44 | 81.3% | 15 | 43.0% | 47 | 76.7% | 79 | 83.1% |
| 10 | 67.8% | 13 | 54.4% | 45 | 81.5% | 16 | 46.1% | 48 | 77.0% | 80 | 83.2% |
| 11 | 70.0% | 14 | 57.1% | 46 | 81.7% | 17 | 48.8% | 49 | 77.3% | 81 | 83.3% |
| 12 | 71.9% | 15 | 59.5% | 47 | 82.0% | 18 | 51.3% | 50 | 77.7% | 82 | 83.4% |
| 13 | 73.5% | 16 | 61.6% | 48 | 82.2% | 19 | 53.4% | 51 | 77.9% | 83 | 83.6% |
| 14 | 74.8% | 17 | 63.4% | 49 | 82.4% | 20 | 55.4% | 52 | 78.2% | 84 | 83.7% |
| 15 | 76.0% | 18 | 65.0% | 50 | 82.6% | 21 | 57.1% | 53 | 78.5% | 85 | 83.8% |
| 16 | 77.0% | 19 | 66.4% | 51 | 82.8% | 22 | 58.8% | 54 | 78.8% | 86 | 83.9% |
| 17 | 77.9% | 20 | 67.8% | 52 | 83.0% | 23 | 60.2% | 55 | 79.0% | 87 | 84.0% |
| 18 | 78.8% | 21 | 68.9% | 53 | 83.2% | 24 | 61.6% | 56 | 79.2% | 88 | 84.1% |
| 19 | 79.5% | 22 | 70.0% | 54 | 83.3% | 25 | 62.8% | 57 | 79.5% | 89 | 84.2% |
| 20 | 80.1% | 23 | 71.0% | 55 | 83.5% | 26 | 63.9% | 58 | 79.7% | 90 | 84.3% |
| 21 | 80.7% | 24 | 71.9% | 56 | 83.7% | 27 | 65.0% | 59 | 79.9% | 91 | 84.3% |
| 22 | 81.3% | 25 | 72.7% | 57 | 83.8% | 28 | 66.0% | 60 | 80.1% | 92 | 84.4% |
| 23 | 81.7% | 26 | 73.5% | 58 | 84.0% | 29 | 66.9% | 61 | 80.3% | 93 | 84.5% |
| 24 | 82.2% | 27 | 74.2% | 59 | 84.1% | 30 | 67.8% | 62 | 80.5% | 94 | 84.6% |
| 25 | 82.6% | 28 | 74.8% | 60 | 84.3% | 31 | 68.5% | 63 | 80.7% | 95 | 84.7% |
| 26 | 83.0% | 29 | 75.4% | 61 | 84.4% | 32 | 69.3% | 64 | 80.9% | 96 | 84.8% |
| 27 | 83.3% | 30 | 76.0% | 62 | 84.5% | 33 | 70.0% | 65 | 81.1% | 97 | 84.8% |
| 28 | 83.7% | 31 | 76.5% | 63 | 84.6% | 34 | 70.7% | 66 | 81.3% | 98 | 84.9% |
| 29 | 84.0% | 32 | 77.0% | 64 | 84.8% | 35 | 71.3% | 67 | 81.4% | 99 | 85.0% |
| 30 | 84.3% | 33 | 77.5% | 65 | 84.9% | 36 | 71.9% | 68 | 81.6% |
|
|
| 31 | 84.5% | 34 | 77.9% | 66 | 85.0% | 37 | 72.4% | 69 | 81.7% |
|
|
| 32 | 84.8% | 35 | 78.4% |
|
| 38 | 73.0% | 70 | 81.9% |
|
|
| 33 | 85.0% | 36 | 78.8% |
|
| 39 | 73.5% | 71 | 82.0% |
|
|
※ 단위 : 납입 회차별 해약환급률
③ 회원이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회원의 신청에도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에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5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회사측에 제시해야 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본인 :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신분증)
■ 대 리 인 : 회원증서, 위임장, 해약신청서 /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⑥ 회원이 크루즈여행일정을 확정하고 여행서비스 비용을 완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회원에게 환급한다.
[동남아] (취소일 기준)
1. 출발 65일 정오 전 위약금 없음
2. 출발 64일~45일 정오 전 예약금 환불 불가
3. 출발 44일~15일 정오 전 여행경비의 50%
4. 출발 14일~8일 정오 전 여행경비의 75%
5. 출발 7일~출발일 여행경비의 100%
[지중해, 기타지역]
1. 출발 85일 정오 전 위약금 없음
2. 출발 84일~50일 정오 전 예약금 환불 불가
3. 출발 49일~30일 정오 전 여행경비의 50%
4. 출발 29일~15일 정오 전 여행경비의 75%
5. 출발 14일~출발일 여행경비의 100%
⑦ No Show에 대한 환불은 적용되지 않으며, 크루즈 서류가 발행된 이후 발생되는 모든 예약변경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과 된다.
⑧ 연휴, 연말 휴가기간 등에는 특별 취소료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일정 예약 요청시 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공지한다.
제 15조 (회원지위의 양도, 명의변경)
① 회원은 여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다.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제 16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회사는 회원의 정보수집 시 회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편의 서비스의 이용 및 행사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나, 다음 사항은 필수로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자동이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4) 주소 5) 연락처
② 회사는 회원이 개인 식별 확인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는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원이 회사의 약관을 위배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정한 행위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하는 경우 및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업무상 배송업체의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3) 고객의 제세공과금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제 17조 (자동이체출금)
①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인출함에 있어 예금 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 하여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납기일이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을 경우 출금 우선 순위는 금융기관 임의로 정하여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원의 사정으로 본 자동이체 신청의 예금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제일 7일 이전에 회사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④ 본 자동이체(CMS)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회원이 회사와 직접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18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인)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 기본법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법원에 제기하여 한다.
제 19조 (시행)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태양라이프(주)(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매월 일정액의 납부 의무를 지고 회사는 크루즈여행서비스(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금전이나 금리의 지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 2조 (회원의 가입)
① 회사로부터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이를 회사 또는 모집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가입과 동시에 가입상품에 따른 1회 이상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전자거래 또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회사는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입하기 전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직접 또는 모집인을 통하여 가입자가 납입한 납입금의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 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
④ 회원이 회원증서를 분실하여 회사에 재교부를 신청한 때에는 회사는 회원증서를 재발행하여 교부하고 실비수준의 수수료 5,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교부된 회원증서는 무효가 된다.
제 3조 (단체회원의 가입)
① 제 2조는 법인 기타 단체의 명의로 복수의 인원이 집단으로 가입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② 단체의 구성원 중 상조서비스 대상이 되는 회원에 대한 개별적인 가입이 힘들거나 개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회사는 해당 단체의 구성원에게 포괄적인 회원자격을 인정할 수도 있다.
③ 포괄적인 회원자격은 소속단체별로 가입구좌 수에 따른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선택권은 소속단체장이 행사한다.
제 4조 (철회권의 행사)
① 회원은 약관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약관 및 회원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월 이내에 계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고객의 요청에 의한 상품의 사용용도인 여행일정이 확정될 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회원가입계약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철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납입금을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며, 회원은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회사가 3영업일 내에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입금에 대해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 5조 (회원의 월납입금 납부의무)
① 회원은 이 계약에 따라 가입 시에 정한 월납입금을 매월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상품에 따른 월납입금, 납입회수는 다음과 같다.
③ 회원은 원칙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여 회사가 정한 별도의 부금 계좌로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④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잘못된 내역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회원이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월납입금을 납부할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며, 제4항의 영수증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납부한 경우 입금영수증, 거래원장, 입금확인서도 그에 갈음할 수 있다.
⑥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 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 6조 (비용의 추가부담)
① 여행서비스를 제공 받을시의 환율이 계약시의 환율과 비교하여 2%증가 하였을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추가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② 회사는 1항의 사항을 회원에게 여행서비스 출발일 15일 전에 통지해야한다.
제 7조 (잔여 납부금의 의무)
①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이전에 여행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출발일 50일(동남아), 70일(지중해, 기타) 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 (주소변경 통보의무)
①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은 15일 이내에 회사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종전에 신고된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함으로써 통지의무를 면하게 된다.
제 9조 (여행서비스의 이용)
① 회원본인과 배우자, 회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회원의 직계비속은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계약체결시 여행서비스의 이용자와 여행서비스의 내용을 미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회원은 계약체결 후 가입 상품금액보다 많은 상품금액의 여행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에 앞서 회사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결정하고 변경할 수 있다.
④ 여행서비스는 원칙적으로 1구좌당 1회에 한한다.
⑤ 크루즈 여행의 탑승기준은 개별 선사, 항공 및 여행서비스 지역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기본탑승 기준은 유아의 경우 만 12개월 이상 가능하며, 만20세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와 탑승하지 않을 경우, 공증된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승선할 수 있다.
제 10조 (단체계약과 여행서비스)
①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들을 위하여 여행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의 구성원들은 가입된 구좌수 만큼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성원에게 이용권 및 이용서비스를 부여하는 것은 계약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소속 단체장이 결정한다.
제 11조 (여행서비스의 제공지역)
① 회사가 제공하는 여행서비스는 계약 시에 예정된 지역에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을 명시하여 변경 지역과 그 적용일로부터 2월 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조 (여행서비스의 내용)
① 여행서비스는 계약 시에 상품별로 확정한 내용대로 제공되어야 한다. 단, 회사는 확정된 물품 중 시간의 경과로 인한 단종, 품절 등 대상품목의 물품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 시의 확정된 물품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물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 이외의 금액은 회원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1) 회원이 선택하여 받는 서비스(선택 관광, 현지 옵션 등)
2) 선상팁 매너팁 및 유류할증료, 항공료가 추가되는 부분
3) 선내 유료 프로그램(미용실, 스파 등)
③ 크루즈여행 서비스 이용시 일정 및 여행상품의 내용은 회사가 정한다.
제 13조 (회원의 채무불이행 효과)
① 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에 6%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회사는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회원이 최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체된 월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은 제14조 제2항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회원이 계약의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 14조 (계약의 해지, 해약환급금, 특약취소료 규정)
① 회원이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사정으로 해지된 경우 회사는 회원의 납입금에서 모집수당, 기타 관리비 등을 공제한 해약환급금을 회원의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회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회원의 요청에 의해 여행일정을 확정한 경우에는 아래 표에 의한 해약환급금이 아닌 회사가 정한 크루즈여행 특약 취소료 규정을 적용하며, 여행확정일자 50일(동남아), 70일(지중해, 기타지역)전에 완납 후에 회원변심에 의한 여행취소 시에는 아래 ⑥번 항목에 의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해약환급금 산식 >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액 − 관리비누계 − 판매수당 공제액
■ 판매수당공제액 = 판매수당×0.75 + 판매수당×0.25 × (기 납입월수 / 총 납입기간월수)
■ 최종환급률 = 33회납 100회만기, 66회납 100회만기, 99회납 100회만기 만기 100%
※ 단위 : 납입 회차별 해약환급률
③ 회원이 납입금을 할인 받았을 경우 제2항의 해약환급금 산식에 규정된 납입금은 할인에 의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대상이 되며 할인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회원의 신청에도불구하고, 10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에 제1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5항에 따라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회원 본인 또는 대리인은 신분증을 회사측에 제시해야 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회원본인 : 신분증, 회원증서, 해약신청서 (신분증)
■ 대 리 인 : 회원증서, 위임장, 해약신청서 / (회원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⑥ 회원이 크루즈여행일정을 확정하고 여행서비스 비용을 완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회원에게 환급한다.
[동남아] (취소일 기준)
1. 출발 65일 정오 전 위약금 없음
2. 출발 64일~45일 정오 전 예약금 환불 불가
3. 출발 44일~15일 정오 전 여행경비의 50%
4. 출발 14일~8일 정오 전 여행경비의 75%
5. 출발 7일~출발일 여행경비의 100%
[지중해, 기타지역]
1. 출발 85일 정오 전 위약금 없음
2. 출발 84일~50일 정오 전 예약금 환불 불가
3. 출발 49일~30일 정오 전 여행경비의 50%
4. 출발 29일~15일 정오 전 여행경비의 75%
5. 출발 14일~출발일 여행경비의 100%
⑦ No Show에 대한 환불은 적용되지 않으며, 크루즈 서류가 발행된 이후 발생되는 모든 예약변경에 대해서는 비용이 부과 된다.
⑧ 연휴, 연말 휴가기간 등에는 특별 취소료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일정 예약 요청시 이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공지한다.
제 15조 (회원지위의 양도, 명의변경)
① 회원은 여행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서의 지위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새로운 회원이 된 양수인은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한다.
③ 회사는 회원지위의 양도·명의변경에 대하여 실비수준의 수수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제 16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회사는 회원의 정보수집 시 회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편의 서비스의 이용 및 행사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나, 다음 사항은 필수로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자동이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등록번호 4) 주소 5) 연락처
② 회사는 회원이 개인 식별 확인을 위하여 회원의 동의를 받는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회원의 동의 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사가 진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회원이 회사의 약관을 위배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정한 행위 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자하는 경우 및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업무상 배송업체의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회원정보를 알려주는 경우
3) 고객의 제세공과금 관련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는 경우
제 17조 (자동이체출금)
①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인출함에 있어 예금 약관 또는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금융기관의 자동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 하여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납기일이 동일한 수종의 자동이체 청구가 있을 경우 출금 우선 순위는 금융기관 임의로 정하여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회원의 사정으로 본 자동이체 신청의 예금계좌를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제일 7일 이전에 회사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④ 본 자동이체(CMS)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회원이 회사와 직접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 18조 (분쟁해결 및 관할법인)
① 이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와 회원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회원은 소비자 기본법등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등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소재지법원에 제기하여 한다.
제 19조 (시행)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